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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은 1월 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찾고 출력하고 제출하고 해서 귀찮은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였는데, 이젠 정말 간편하게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목차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등록하고 출력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개인별 간호솨 자료를 발급받아 제공하는 등 근로자가 직접 해야하는 일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전산으로 회사측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안내 및 신청서 다운받으러 가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스템
근로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사전 제공하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 예정금액을 합산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와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접속 방법
홈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 or 간편인증 등으로 접속 후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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