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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씨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020년 8월 13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회손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유시민씨도 올해 1월 22일에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후원회원님들께 노무현재단 계좌 관련한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문을 전합니다.-재단소식 -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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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명예회손은 한동훈검사장 개인의 명예회손으로 들어갔는데요, 재판에 들어가서도 유시민씨는 개인을 비판한 것이 아닌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판사측도 영상을 보고 기소한측에 어떤 것이 개인을 비방한 것으로 판단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검사측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냈다고 하여 기소했다고 했고, 변호측은 추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1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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