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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충격적인 사건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세)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있는 상태에서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가 들어났는데요, 이에 따라 충남경찰청은 경찰내부의원3명, 의사, 교수, 변호사 로 구성된 외부의원 4명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공개의 판단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범행의 잔인한 부분을 판단하여 정보 공개를 통해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충남 천안시 **동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짧은 시간안에 이슈화 되며 99,000명 넘게 동의를 얻은 청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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