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단계 정리 (최신 개편안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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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단계 정리 (최신 개편안반영)

by knowledge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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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미만으로 전국 500명 미만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이 때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운영시간이나 집합에는 금지사항이 없지만 거리두기의 기준은 1m로 두고 있어 시설 이용인원의 제한은 있습니다. 시설의 면적이 평균 6㎡(약 2평) 당 1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시설은 집합금지가 되어있지 않지만 집회나 행사에는 제한이 됩니다. 애초에 집회나 대규모 행사가 있을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할 경우가 많을 텐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때는 더더욱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인원수는 500명으로 제한 되며, 스포츠를 관람시에도 함성이나 응원이 제한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집회를 할 경우에도 지차제에 신고할 때 물어보거나, 제한을 두고 집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신 완료자들은 시설 수용인원제한에서 자유롭지만 가장 최근 1단계 수정 적용이 2021.7월 기준이므로 2차접종까지 였을 것입니다.)

     

    자세한 시설 이용에 대한 규제사항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 페이지나 각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 시설이용 방역수칙 확인하기

    (들어간 후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단계 (지역유행/인원 제한)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이상으로 전국 500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부터는 운영시간의 제한이 시작됩니다. 인원제한이 8㎡(약 2.5평) 당 1명의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은 24시 이후의 시설의 이용은 제한을 두고 그 이후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단계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백신접종률에 따라서 해지를 할 수도 있지만, 이용을 위해선 방역수칙의 규제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 때부터 모임에 대해서 더 까다로워 집니다. 사적인 모임은 8명까지 입니다. 다만 동거가족, 직계가족의 모임,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동거를 증명할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접종 완료자는 인원의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행사나 집회의 경우는 1단계에 비해 1/5이 줄어드는 데요, 100명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똑같이 함성이나 응원은 금지를 하게 되있으며 백신접종 완료자들은 1단계서와 같이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집회의 경우에는 백신접종 완료자도 예외는 되지 않습니다. 

     

    (백신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가장 최근 1단계 수정 적용이 2021.7월 기준이므로 2차접종까지 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시설 이용에 대한 규제사항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리 페이지나 각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 시설이용 방역수칙 확인하기

    (들어간 후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00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현 시점에서 보자면 3단계의 기준이 턱없이 낮게 보입니다. 

     

    인원제한은 8㎡(약 2.5평) 당 1명의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22시 이후의 시설의 이용시간이 제한되고, 그 이후 포장이나 배달도 불가능 합니다. 말 그대로 밤 10시면 가게나 시설들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 때부터는 사적인 모임의 인원 수도 절받으로 줄어듭니다. 바로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2단계와 마찬가지로 동거가족, 직계가족의 모임,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동거를 증명할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이 때도 인원의 제한이 없어지기 보단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백신접종 완료자는 인원의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단계별 시설이용 방역수칙 확인하기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00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과는 사뭇 다릅니다만 우리가 겪어봤던 단계입니다.

    일단 시설의 인원제한은 2단계부터 계속 같습니다. 8㎡(약 2.5평) 당 1명의 수용할 수 있는 데, 이때부터는 집합금지가 이뤄집니다. 단체로 놀 수 있는 공간들 자체가 제한되면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당이나 카페같은 공간은 21시까지 이용이 제한 됩니다. 다만 포장배달은 21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방역패스때문에 미접종자와 접종이 몇차까지 완료됐는지에 따라 모임의 예외적용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관리청기준으로는 18시 이후엔 백신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만 모이는 자리라면 18시 이전까지만 4인이 적용되고 이후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제한됩니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직계가족의 모임도 제한됩니다)

     

    행사나 집회는 완전히 금지되며 1인 시위만 가능하지만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공무가 필요한 경우엔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tv방송은 그래서 예외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는 백신접종을 완료했어도 특별히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패스를 도입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걸로 만드나 봅니다. 

     

     

     

    방역패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방역패스 알아보기 를 클릭해서 확인 해 보세요

    현 시점(2. 04 이후)에서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2월 이후부터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하고 있지만 별도의 강화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단독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이 조차도 거부하는 식당이나 카페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4인은 가능하지만 식당, 카페는 위에 말한 것처럼 적용이 되서 사실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어쩔 수없이 접종을 못하는 분들은 별도로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자세한 것은  방역패스 알아보기 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적모임은 원래는 4인이 기준이나 2월 6일까지는 설의 영향으로 인해 6인까지 적용가능 합니다. 시설 이용의 경우 기존 4단계에서는 식당, 카페를 제외하고는 22시 제한이였으나 현재는 1,2그룹 모두 21시까지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 1 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 2 그룹 - 식당, 카페(50㎡ 이상),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그 외의 시설들은 모두 22시까지 제한 되어 있습니다. 

     

    행사나 집회는 방역패스가 적용된 사람에 한해 50~299인 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놀면 뭐하니의 도토페가 무사히 열릴 수 있었나 봅니다.

     

    사실 2021.12.18일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른 것은 이번에 6인으로 제한이 바뀐 것 말고는 딱히 없는데, 오미크론의 사망률은 낮다고 하나 확진자의 수가 매일매일 최고점을 찍고 있어 아직까지는 제한의 변동이 특별히 일어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27에 특별히 바뀐점이라 하면 사망자 화장에 대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선(先) 화장, 후(後)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만,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 허용한다고 합니다. 

     


     

    2022 - 02- 18 일자 개편된 거리두기

    역시 대선이 껴있는 동안은 완화된 정책으로 푸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완화된 거리두기는 아니지만 '조금'은 더 완화되게 조정이 됐는데,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찌변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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